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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와 휴무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1 | 2017.11.22 | 5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11.22 | 158 | |
해고·징계 |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 2017.11.22 | 843 | |
근로계약 | 희망 퇴직일 이전 사용자(회사)의 퇴직일 통지 1 | 2017.11.22 | 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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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 2017.11.22 | 23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16조에 따라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를 소집하던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의 변경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때 규약 변경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인 경우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의원회인 경우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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