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사 2017.11.22 00:01

저는 경기도 일산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실장입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사장님게서 매출이 저조하다며 직원들끼리 운영해보라며 들어오는 매출에서 지출제하고 직원들끼리 월급을 챙겨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월급을 받을 수 없을거라며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샵을 폐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쭸고 사장님은 샵인테리어가 너무 아깝고, 지금 당장 다른것을 할 여유자금이 없어서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 사장님을 많이 믿고 따랐기에 사장님이 유지하고싶다는 말씀에 일을하기로하였습니다. 제 식대값은 사장님꼐서 부담하신다고 하였으며 매출에서 지출을 뺴고 제 월급을 가져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모두 사장님 통장으로 들어왔고 화장품을 주문하거나 했을때 사장님이 주신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물론 사장님명의로 받았습니다. 혼자일하는 상황이였기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하루 학교가는 날을 제하고 쉬지 못하였습니다. 한달에 8회 휴무로 하고 들어갔지만 한달에 8회를 다 쉬어본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도 점차 늘엇감에 따라 직원을 뽑기로 하였으며 사장님께서 면접을 보시고 채용하였습니다. 광고를 할때에도 사장님께 시안을 확인받고 전단지를 인쇄하였으며 인터넷이 잘 안되는거 같다며 사장님은 저에게 아무이야기없이 인터넷을 조금더 비싼걸로 바꿨습니다. 매일 퇴근 시 사장님꼐 마감보고를 하였고 매달 말일에 사장님께 매출 지출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던중 사장님과 9.10월 매출을 보고 11월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의 명의가 아닌지라 저는 사장님이 관리하시면서 조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계약을 해야할때 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신경쓰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명의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일을하기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은 정리하라고 하셨고 남은 고객이 얼만큼인지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고객들을 정리하여 보내드렸고 사장님께 관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제품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려보겠다고 그러고도 안되면 재고 제품을 정리해서 현금화 해보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보내주신 답변은 본인은 처리하실수 없는일이니 저보고 알아서 처라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태면 전 급여도 퇴직금도 제 사비를 털어 환불도 다 해줘야할꺼 같아 이달말일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사장님과 면담을 하였고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전 직원이 아니였답니다, 직원이 아니여서 4대보험을 해지한거고 그게 퇴사라고, 운영권자였지 직원이 아니였다고 퇴직금도 줄 수 없으며 고객환불건도 처리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전 운영권자가 몬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과 제가 샵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를 제가 안고 가겠다고 이야기한적도 서류를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제 월급도 사장님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월급역시 280에 약속했지만 250밖에 못가져갔습니다. 전 샵을 운영하는데 있어 들어오는 돈에서 제품주문한 대금 지불하고 고객들 관리하고 전기세수도세 낸게 다였습니다. 인터넷요금이 비싸서 바꾸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고 사장님이 블로그 광고 해놓은것을 멈추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고 방마다 사장님이 약정으로 신청해놓은 공기청정기도 필요치 않았지만 사용할수 밖에 없었고 해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명의도 사장님꺼였기에 통장의돈이 들어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화로 확인하거나 통장정리를 해보아야만 알 수 있었고 그것마저도 통장을 다썼음에도 재발급을 해주지 않아 매일전화로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의지로 샵의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전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사장님이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게 운영권자인가요?

직원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했고 상황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현금화한돈이 200이 조금넘으니 선생님 월급과 환불건을 조금씩 처리하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재고화장품을 조금더 정리해보겠다고 하였으나 사장님은 직원 식비를 자기가 받은게 있어서 본인이 주는건 아닌것 같다고 하십니다. 여지껏 직원 월급도 사장님 통장에서 입금되었습니다. 현재는 통장과 카드도 반납한 상태라 제 개인통장을 입금을 해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장님 이름으로 인감도장까지 찍어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직원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장님의 말대로 전 운영권자이고 직원이 아니라서 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환불도 제가 다 물어드려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장님을 믿고 따랐기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도 본인이 계약서를 썼어야하는데 안쓴게 실수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일을 처리해나가야하나요...

노동청에 글을 남겼는데도 답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사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따라야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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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귀하를 동업자로 인식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용자가 동업제안을 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한 근로자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속 사업장 운영문제에 따른 고객에 대한 환불의무등 사업경영상의 책임을 귀하에게 전가할 내용상의 명분도 없다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도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닌 이상 고객 서비스를 다하지 못해 환불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액과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시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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