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계산공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단직 승인업체이고 감단직 종사자입니다.
시설관리기사를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당비입니다. 주간은 9시부터 6시(식사시간 1시간) 당직은 9시부터 그다음날 9시 근무(주간 점심식사 1시간 야간 식사 2시간 22:00~6:00사이에는 4시간 휴식시간) 다음날은
비번으로 쉽니다. 공휴일은 당직인날만 근무를 합니다.(공휴일은 토요일,일요일,국가지정빨간날)
국가가 별도로 지정한 공휴일에도 근무를하는날이 있고
하지 않는날이 있고 변수가 있어서.. 월 근무시간을 확정하기가 어렵네요.
기본적으로 주당비에 공휴일(토,일,공휴일) 당직시 근무인경우 근무시간 산정과 최저임금 계산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급여테이블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통합급여테이블이 뭔지 궁금합니다.
감단직 시설기사의 경우 통합급여 테이블을 적용하면 그안에 연차수당도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비 형태로 근무가 돌아가는 패턴이라면 주간 근무의 경우 월평균 약 81시간이 나옵니다.(주간 8시간×365일/12개월/3)
당직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7시간을 기준으로 월 약 172시간이 나옵니다. (당직 17시간×365일/12개월/3)
야간근로의 경우 당직근로시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월 40.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40.5시간×0.5배= 약 20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7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귀하의 시급을 곱하면 월급여액이 되고월급여액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월급여액을 월 273시간의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다만 공휴일에 당직근무가 중복될 경우 해당일 근로에 따른 급여를 추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통합급여테이블이라는 의미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전체 급여액에 연차수당을 합하여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