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 2017.10.20 21:18

올해 2월 부터 외주 위탁 업무 수행 계약서를 작성 하고 일하던 중 8월에 재계약을 해 재계약 후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화상학습 관리교사 이며 계약된 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배정된 회원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영업 행위는 없으며 배정된 회원을 계약된 시간 안에만 가르치고 회원수 1명당 약 10000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파도 연차를 쓸 수 없어 이직을 하고 싶은데 재계약 후 6개월 내에는 계약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계약변경시에는 재계약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서 회원수당이 아닌 시수당 6470원(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계약 만료일 전 제가 그만둠으로 인해 선생님이 자주 바뀐다는 이유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와 해약이 발생한다면

계약 위반을 한 저에게 책임이 있다며 2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니 계약일을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날짜에 30%임금 삭감이 된다면 나갈 때 받은 돈을 토해내고 가야 하는 상황이며, 컴플레인 회원이 발생할 경우

제가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하는데 사실 해약시 학생 자체의 해약금이 저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갈 때 받은 돈을 뱉어 내라고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일 6시간씩 주5일 30시간 근무하구요 4대보험은 회사에서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통해서 해주며 연차는 없습니다

쉬고 싶으면 제가 그 날 맡은 회원 모두 다른 날짜에 보충을 마쳐야 쉴 수 있구요.

회사에서 말은 개개인이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매주 장기결석 회원이나 회사 지침 변경 등 업무가 수시로 내려와 보고하는 형식이구요. 관리회원수 및 근무 시간도 회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달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 한다면 임금 토해내기 및 해약 회원에 대한 해약금을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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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약정을 할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이나 최저임금 기준 임금지급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입니다. 출퇴근과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정해지고 통제를 받으면 이뤄질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출퇴근과 근무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나 보수에 있어서 기본급이 없고 회원수에 비례하는 성과급으로만 보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업무의 위탁계약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이라면 사용자와 귀하가 약정한 계약은 일반적 민사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출퇴근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시업과 종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업무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뤄지는지?등에 대해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갖추셔서 사용자가 만약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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