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초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3조3교대 근무로써 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에 토요일 근무는 유급휴무일 이며, 일요일은 당연히 주휴일입니다.
고용센터에 여러번 방문 문의하였으나 퇴직일 이전으로 1년 이내에 9주동안 주당 12시간 초과가 연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초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3조3교대 근무로써 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에 토요일 근무는 유급휴무일 이며, 일요일은 당연히 주휴일입니다.
고용센터에 여러번 방문 문의하였으나 퇴직일 이전으로 1년 이내에 9주동안 주당 12시간 초과가 연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7.10.20 | 732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 2017.10.20 | 162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1 | 2017.10.20 | 6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7.10.20 | 1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 2017.10.20 | 51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후 해고통보 1 | 2017.10.20 | 1806 | |
여성 |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7.10.20 | 836 | |
근로계약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 2017.10.20 | 152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이 맞나요? 1 | 2017.10.20 | 2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7.10.20 | 19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 2017.10.20 | 99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20 | 249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 2017.10.20 | 6384 | |
근로시간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로형태에 대해서요. 1 | 2017.10.19 | 10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7.10.19 | 127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7.10.19 | 208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 2017.10.19 | 400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지급 요구 단체교섭 대상 여부 1 | 2017.10.19 | 565 | |
임금·퇴직금 | 상여 감액가능 여부 1 | 2017.10.19 | 243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7.10.18 | 7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정한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2개월동안 계속하여 발생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2달간 특정주에 12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평균하여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