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씨 2017.10.20 15:17

퇴직금 중간정산문의인데요. 퇴직금 신청전 3개월..즉 7월 8월 9월 월급중 9월월급부터 월급이 인상되서 이번년도 월급 인상 소급분이 포함되어있어요

그럼 이 소급분도 9월달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아님 7월8월 인상소급분만 해당되는지 알고싶고요

이번소급분에 7월에받아야할 정근수당도 포함되어있는데 원래 7월달에 받아야할 수당이기때문에 온전히 다 7월달 임금으로 볼수 있는지요

또 저희사업장같은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시 연간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포함 안시키고 그냥 3개월 임금으로 평균치를 내서 퇴직금정산을 하는데요

퇴직금 정산방식에 연간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건 사업장마음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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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6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인상 결정이 늦게 되어 소급 지급된 경우 퇴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제외한 소급분은 퇴직전 3개월 이내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급분은 각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것이기 떄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각월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 소급분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큰 변화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발생하는 임금인 만큼 연간 발생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액만 퇴직전 3개월에 반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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