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ko 2017.10.16 11:34

안녕하세요

현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1년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직장상사의 소리를 지르는 폭언에 시달리다가 고통받던 중

9월 중순 경 업무의 과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사가 준 그대로 업무를 진행했었고

결과가 나가기 전에는 항상 직장상사에게 결과를 보내어 확인 후 외부로 메일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실이 발견되자마자 제 책임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또다시 소리를 지르며 일하기 싫으면 하지마라

그만두는걸로 알고 행정실에다가 보고하겠다고, 저의 업무과실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협박까지 하고있습니다.

회사 사람들 많은데서 소리지르는건 기본이구요..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본인은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저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걸 듣고 있으면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폭언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들어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망설여 집니다...

1년 5개월동안의 녹취를 모두 보유 하고 있지만 이 자료들이 폭언으로 받아들여 질까요?

욕설은 없고 야, 니 정도, "그만두는걸로 알겠다" 정도의 녹취는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고성으로 폭언하였다고 하셨는데 발언의 내용사용한 어휘나태도빈도수등을 살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고소를 하거나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상급자의 발언 내용등을 알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나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성을 정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우선은 상급자의 폭언이 추후 법적으로 고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명되더라도 사업장내 고충처리기구에 고충처리를 요구해 볼수는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내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제기한 고충처리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고충처리에 대한 결과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하게는 이를 활용하여 상급자의 폭언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충처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녹취한 자료를 분석하여 형사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의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한후 고소가 가능하다면 검찰에 상급자를 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경우라면 참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시고 이를 토대로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37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에 대해여 1 2017.10.16 105
기타 상사의 폭언 기준 1 2017.10.16 4912
» 기타 직장상사 폭언 1 2017.10.16 3362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4
해고·징계 첫 근무 전날 채용취소 통보 1 2017.10.15 1589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19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7.10.15 207
노동조합 조합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 2017.10.14 314
휴일·휴가 휴가를 하면 상여금 및 기본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일당으로 ... 1 2017.10.14 630
근로계약 근로자 휴게시간에 관하여 1 2017.10.13 603
근로계약 정년후 촉탁 재고용 관련 1 2017.10.13 2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10.13 146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3 368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에 대한 질문 1 2017.10.12 2461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791
고용보험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2017.10.12 1227
임금·퇴직금 4조2교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2017.10.12 2399
해고·징계 해고가 정확히 어떤게 되나요? 1 2017.10.12 37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2017.10.12 3811
Board Pagination Prev 1 ...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