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2017.10.15 21:07

8/29 신규 xx어린이병원 영양사 합격 (10/15출근예정통보)
두달이라는 시간 남았으니 운전필요하므로 운전연습해오라고 함.

9/8 신입이므로 영양사 교육일정과 해야 할 일을 원무과장님께서 주심

9/11 신한은행고읍지점에 가서 급여통장 개설

9/12 김포 xx어린이병원으로 교육(10시~17시) / 김포영양사가 참고 할수있는 자료들과 식단표 보내준다고함. (현재까지 3번정도 본인이 보내준다 해놓고 한번도 안보내줌)
과장님께서는 조리사 근무시간표와 구인글 올려서 면접진행하자고하심.
조리사 근무시간표, 근무 인원 혼자서 고민해서 정하고 급여문제까지 상의하여 구인글 올림. 그로 인해 담당자는 내가 되고 문의도 다 내가받게됨.

9/19 유니폼 사이즈 확인

9/26 영양사 한명더 구해야된다며 나보고 올리라고함. 면접일정과 채용관련 문의또한 내가 다 맡음. 조리사와 영양사 받은 이력서 모두 과장님께 보내드리고 일정은 내가 모두 연락돌림.

9/27 영양사 면허증 스캔파일 보냄

9/30 영양사, 조리사면접진행
조리사는 나도 같이 면접진행함. 조리사 합격여부 통보도 내가함.
그리고 처음 원장님과 면접진행했을 당시 들었던 근무시간과 출근일정이 달랐음. (원장님께 면접시 안내 받은것 9~6시근무, 10/15출근 // 과장님께 나중에서야 안내받은것 9~9시 교대근무, 10/16일 출근)

10/12 토요일까지 김포영양사님께 식단 검사받기로 했으나 갑자기 식단을 보내라해서 보냈더니 식단이 맘에안든다며 다음날까지 다시 보내라고 함.
김포영양사는 원장님과 과장님께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했다고 그날 오후 과장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알게됨.
앞으로는 김포영양사한테 연락하지말라고 지금 상황 안좋다며 다음날 오전까지 식단을 다시 보내랬고 통과가 되지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될수있다고 함. (협박같은 느낌을받음)
이날밤을 새서 다시 식단 작성을했고

10/13 이른아침 병원 근처 카페에서 식단을 제출하였고 과장님 연락을 기다림.
바로 확인후 연락주시겠다 했으나 오지않음. 저녁8시까지 기다렸다 재연락했더니 아직 확인 못했다며 다음날 연락주겠다고함.

10/14 조리지침서와 단가 계산작성중 과장님께서 오후6시쯤 병원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함. 하지만 8시쯤 오셨고 식단확인을 하신 과장님께서는 식단에는 큰 문제가 없는것같아며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포병원 영양사의 다른문제인것같다며 최종결정은 원장님이 하시기때문에 원장님과 얘기나누고 다음날 오전에 연락을 주겠다고함.

10/15 오후 1시쯤 과장님께서 채용취소 통보함.

[ 질문 ]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계약으로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채용합격 문자도 받았고 교육도 다녀왔고, 영양사 면허증 스캔본 제공에 조리사 채용관련하여 담당자로도 진행했습니다. 과장님 지시로 채용관련 사이트 9개정도 가입을 하였고 직접 글을 올려 문의도 받고 면접, 채용관련하여 메일을 받고 문자와 전화 돌리는것도 모두 제 몫이였습니다.)

2. 10/15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지만 정확한 사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8/29일부터 하반기 채용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병원에 합격함으로써 다른 곳에 취업, 면접기회도 모두 져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3. 후에 취소사유를 듣는다면, 이게 출근 전날 합격취소 통보를 할만한지 확인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또한 다른영양사의 말때문에 색안경으로 인한 채용취소인거라면 취소사유가 타당한가요?

4. 혹시라도 병원에서 합격취소를 취소한다고 다시 출근하라 한다 한들, 가지 않을겁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5. 근로계약서도 없이 약 두달이라는 시간동안 정식 근무도 전에 업무를 주어주고 이를 수행하라고 했던 것도 아닌것같고, 그동안에 허비했던 시간과 노력 모두 손해배상 받고자하는데, 가능할까요?

★★ 다른 친구들에 비해 취업준비를 정말 오래했으며 병원 취업이 확정되었을때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김포병원영양사가 맘에안든다고 하여 채용취소를 한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제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너무 속상하고 죽을 죄를 지어서 정말 죽어야하나 싶습니다.
약 2달이라는 시간동안 내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씸히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도 예정되어있었는데, 이 병원일과 교육때문에 아르바이트에서도 근태부분이 깎여 원래 받아야 할 수당보다도 못받았습니다. 운전 연습도 해오랬지만 저희집에는 차가 없어서 비싼 돈주고 운전연수도 강사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앞으로의 미래만 보고 지내왔으며, 하반기 공채도 끝난 이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 너무 막막합니다. 손해배상 꼭 받아야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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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를 드립니다.

    우선 채용이 내정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사용자의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그 정당성이 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대응할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 역시 이를 뒷받침 합니다.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8가합 20043

     

    우선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채용내정 후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가 사업장과 주고 받은 식단표나 각종 업무관련 자료를 잘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채용취소는 채용내정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하며 근로계약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의 부당성을 판정하여 원직복직 명령과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명령합니다.

     

    귀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채용내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채용업무 및 식단표 작성등의 근로를 제공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근로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사용자의 행위는 신의칙을 저버린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꼭 원직복직을 하지 않으시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마무리 하실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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