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훈 2017.10.15 00:34

2016년 11월 23일부터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의 한 식당에서 근무중입니다.

2017년 11월 23일이면 퇴직금을 수령받을수 있는데

매니저가 자꾸 퇴사를 권유하며 일정 돈을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고 싶은데

자꾸 눈치를 주고 있어서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Q1. 매니저가 만약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혹은 해당 식당이 처벌 받는지)?

Q1-1. 해고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Q2.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중에 계속근로일수가 있는데 이는 휴무일을 포함한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일만 포함한것인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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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2: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니저 해당 식당의 실질적 주인이라면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니저가 구두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만큼 이에 대해 해고로 보고 해고예고수당을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해고가 실제 이뤄지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긴 어렵습니다.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잇습니다.

    해고를 당할 경우, 혹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불가피하게 사직을 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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