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신상의 이유로 5월말  2주 휴가신청을 2월 말부터 했습니다.

인사부 & 직속 상사 모두 오케이 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저의 휴가에 대한 기안서를 요청하셧고 저는 기안서를 올려 오케이 았습니다.

근데 5월말 부터 6월 초 (2주 =평일 10일 주말 6일)에 월급이  너무 많이 차감되여 회사측 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정직으로 입사시 - 기본급 (최저임금 *209) + 상여금 400%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은 6030*209 로 계산)

5월1~19일 평일 15일에 주차 3개 +잔업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

6월 5~30일  평일 20일에 주차3개 +잔업수당/ 휴일수당/야간수당

상여금 3개월 한번 지급하는데  4,5,6월 상여금을 6월 월급에 받는데  휴가동안 16일 차감하고 계산

휴가했을때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단 개별적인 직원들은 차감안하고 100% 지급했어요.

차감된걸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2: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에 1번 지급되는 상여금을 귀하가 해당 기간 휴가사용을 한 이유로 해당 휴가기간 만큼 공제하여 지급한 것이군요.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결근시 일수따라 상여금을 공제하는 것이 지급규정 또는 관례에 의해 이루어 진것이라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장내에서 무급휴가 사용시 휴가 사용 일수만큼 상여금 지급액을 공제하는 관행이 있었는지? 그 외 해당 규정이 있는지?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28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에 대해여 1 2017.10.16 105
기타 상사의 폭언 기준 1 2017.10.16 4889
기타 직장상사 폭언 1 2017.10.16 3362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4
해고·징계 첫 근무 전날 채용취소 통보 1 2017.10.15 1586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1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7.10.15 207
노동조합 조합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 2017.10.14 314
» 휴일·휴가 휴가를 하면 상여금 및 기본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일당으로 ... 1 2017.10.14 630
근로계약 근로자 휴게시간에 관하여 1 2017.10.13 603
근로계약 정년후 촉탁 재고용 관련 1 2017.10.13 2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10.13 146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3 3681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에 대한 질문 1 2017.10.12 246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777
고용보험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2017.10.12 1224
임금·퇴직금 4조2교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2017.10.12 2391
해고·징계 해고가 정확히 어떤게 되나요? 1 2017.10.12 37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2017.10.12 3808
Board Pagination Prev 1 ...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