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den 2017.10.10 20:35

안녕하세요,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의 경우 당해년도('17년) 성과금을 당해년도에 분기별('17년 4월, 7월, 10월, 18년 1월)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금의 경우 전 직원이 동일한 성과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통보시점은 9월 중순이며, 퇴직날짜는 10월 중순(10월 급여 지급날짜 이후)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취업규칙이 하기와 같을 시 10월 급여에 성과금을 포함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과상여금) ① 성과상여금은 개인 및 조직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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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성과상여금은 차등지급하기로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었고, 성과연봉(?)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질문은 10월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지가 요지인데 취업규칙상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 내 성과급 지급 관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이며, 귀하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그 때의 지급방법은 어땠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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