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의 임원 퇴직금 정산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요: 부장으로 입사하여 임원으로 퇴사한 임원의 경우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 정산 대상 임원 기준
2007~2012 부장
2012~2017 이사
질문: 위 재직 기준으로 당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정산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요?
퇴직금 규정
제6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연봉(기본금+상여금)*1/12*재임기간*지급배수]로 한다.
제7조 [퇴직금 지급배수]
구분 / 근속년수 / 지급율
임원 / 근속매1년 / 1
제8조 [재임기간의 계산]
① 재임기간의 계산은 선임된 월로부터 가산하여 퇴직월까지로 한다.
② 재임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 계산하고 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정산기준
1) 2007~2012 부장 급여까지의 퇴직금 정산
2) 2013~2017 이사 재임기간 퇴지금 정산
1)+2)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입사일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닌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임원재임기간을 별도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