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tine 2017.10.08 01:08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무지하여 너무나도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금융(대부) 쪽의 한 회사에  2015년 10월 21일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요, 현재에도 재직중입니다.

급여 : 입사시 150으로 시작하여 1년이 지났을 시점에 160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면접시가 아닌 재직 중 퇴직금, 연차수당 없음 통보)

사대보험 여부 : 사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여부 :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당 : 어떠한 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 사업자 : 기존 사업자 폐업신고 후 따로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았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 : 통장에 매 월, 같은 일자에 정해진 금액이 기록되긴 하였으나 
                          입금자 명이 서너번 변동 되었습니다.

1. 회사 휴무 : 공식적으로 정해진 저의 업무 시간은 10시 출근 5시 퇴근이며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토~일에 쉬는 것이 아닌 월~화가 휴일로 지정되어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공휴일엔 쉬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회사가 정한 휴무일 월~화가 아닌 이상 공휴일임에도 상시 출근 해야 했습니다. 물론 공휴일 출근임에도 수당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면접시 공휴일 근무 전해들은 바 없음)

2. 업무 시간 : 정해진 업무시간보다 일찍, 평균 9시에 출근하여 퇴근은 5시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만, 퇴근 후에도 마감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마감 업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다른 직원들이 마감을 끝낸 후(최소8시) 총 마감을 하는지라 통상 저녁 8시~10시에 마감을 해왔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연장 수당도 당연히 없다고 해왔습니다. (면접시 퇴근 후 업무 전해들은 바 없음)

* 1~2. 의 정보를 참고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 이후 공휴일 출근에 대한 수당이라던지 퇴근 후 업무에 대한 수당, 주휴 수당 등.

3. 휴가 : 연 마다 여름에 휴가를 2일동안 주며, 요일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래 회사 휴무인 월~화 와 이어서 사용하도록 수~목만 휴가를 허용합니다. 휴가수당 또한 없습니다. (생리 휴가 역시 없습니다)

* 3.의 정보를 참고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4. 사업자, 급여지급내역 : 위에 짤막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입사시에 분명히 사업자가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는 폐업 신고 후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은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영은 동일한 사람들이 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 매장(1인 매장) 사업자를 직원에게 내도록 하여 전체적인 운영은 회사가 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직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5인 이하 , 5인 이상 사업장> 이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 사업자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원, 근무형태 : 직원은 총 열 댓명이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여자이며, 나머지 남자 직원들은 매장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였습니다.
월~화 휴무/ 수~목 : 남자직원들'도' 본사출근 / 금~일 : 남자직원들은 매장 출근 /
나머지 임원진(관리자)과 저는 본사 상시 근무입니다.)

* 4. 회사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신고 한 후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고 있는 경우에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 지급을 월 마다 동일한 날짜에 지급 받았으나, 지급자 명의가 서너 번 변동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직을 증명하는 것에 혹여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5. 회사 주소지 이전 후 지역 변동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후 출퇴근시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재직을 고심할 때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를 소액이라도 보태주겠다며 차량을 살 것을 권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금전적으로 버거운 상황에 차량을 구매하였지만 그 후 말을 번복하였고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 5.의 질문은 부가적인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회사에서 직원들과 마찰이 있을 시 여차하면 본인들은 폐업하고, 회사이름 바꿔 다른곳에서 다시 운영하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듯한 말을 수차례 해왔으며,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없다고 못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관리자급이 가족, 지인으로 구성된 회사 입니다.)
퇴직금 포함 각종 수당을 보장, 혹은 지급받지 못한 채 2년여 가까이 재직중입니다.
본래 1년 조금 지날 시점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여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겠다 구두 상으로 약속 하였으나 회사의 운영상황상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이다 보니 주변에서 들리는 말도 있고, 이직을 고려중입니다만, 퇴직금이 생활비 한 푼 아쉬운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큰 돈이다 보니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가능한지. 1년만 지나면 상관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2년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
1년 이상과, 2년 이상이 퇴직금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여태까지 일해오며 받지 못한 수당들을 받을 수는 있는것인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 성희롱 관련 발언이나 성추행 관련의 일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별다른 증명 방법이 없어, 지급받을 수 있는 것들만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 상황에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다달이 찍힌 월급이 지급된 통장 내역과 직원들과 제 것의 근태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두고 산정 했을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들과,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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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6 12: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회사의 마음대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은 1인 이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미교부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대보험 가입거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1,352,230원입니다. 주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지급한다면 1,352,230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월급은 1,600,000원이면 통상근로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나, 매일 저녁8시~10시까지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의 가산수당 적용 제외)

    3. 하계휴가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근로자가 청구했을 때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긴 하지만 월1회 사용할 수 있고,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면 휴가1일당 51,7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술한바와 같이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 임금체불진정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자와 그의 정보를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근로계약시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귀하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유지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호 합의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사업에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인 이상이라도 있으면 친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임금채권이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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