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1.2014년에 5월에 입사를 하였고,
월~금 오전9시~7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9시~4시 근무 (점심시간1시간포함)
주 51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근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여 명세서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퇴사시 주40시간 초과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같은 간호조무사끼리 급여차이가 있습니다.
저보다 늦게 입사한 파트타임 조무사(근무시간은 6일평균 4시간정도)가 저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명절상여금이나 연말 성과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경우는 임금차별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개인병원이고 직원은 13명입니다.
급여체계나 근무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원장님이 이뻐하면 많이 받고 미워하면 적게 받는 시스템입니다.
바로잡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