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근무하던 회사는 서울 사무실을 관할하는 법인이고, 사실상 같은 사업을 영위하나 지방에 영업장이 존재하여 해당 영업장은 별도 법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해당 지방 법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 상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이 근무 중이라 신고하라고 독려해도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3 자인 제가 근로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104조에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할 듯 싶습니다만..
참고로 해당 법인은 출퇴근 기록기를 이용하여 근무기록을 남기고 있고
지인에게는 삭제를 우려하여 별도 앱 등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고발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면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그 위반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구술·전화·우편·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span></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