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욱 2017.10.06 04:24
안녕하세요.저는 현 회사에
 2016년 12월 26일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인 시급제 2교대 사내하청 노동자입니다.  
제가 월급여를 세전 300~340만원정도 수령합니다.각종 세금을 제하고 275~310 만원정도 실수령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약9프로정도를 제하고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 공단과 의료보험공단의 올해분 납부금액을 보았더니 제 기준소득월액이 16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실제 납부된금액이  제가 납부하는기준으로 국민연금 7만2천원 의료보험 5만2천원이 고정액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납부되었더군요. 문제는 실제로 납부한금액은 월 12만4천원이면서 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20~3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기준소득월액을 회사측에서 축소신고하면 연말정산시 불이익이나 내년에 의료보험 세금폭탄을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대로 공단에 안내고 중간에서 횡령?하는게 불법인지알고 싶습니다. 
다른얘기지만 저희 하청 직원들은 올해 사측의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건으로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원청 직원들의 만류로 신고도 못하고 급여 불이익 상태인체로 다들 이곳에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은 아무리 보아도 급여를 횡령당하는 것같은 기분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노동부가 아닌 경찰서 신고건인지요?
제가 올해 급여명세서를 안모아두고 버렸는데 이번달치 급여명세서로 이걸 증명하면 이달치만 횡령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보고하면 년소득액이 나오는데 이런식으로하는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입사 1년미만자는 기준소득월액 계산법이 틀린건지요? 만약 그렇다해도 공단측에 실제 납부한 금액만 제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이거 저희가 횡령당하고 있는거 맞는거죠?? 사실 하청사장이 직원들 돈해먹고 회사 넘기고 튈려는것 처럼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막을까요.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과 다르게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실 소득액이 정상신고 되었을 때 정산에 따라 추가 세금부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경위를 확인하시어 소득신고를 바로잡아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세전급여액에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등을 적절한 요율에 따라 원천징수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장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횡령이 됩니다. 사용자를 정상적인 납부를 요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검찰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원천징수액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고소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경위를 따져 물으시고, 사용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실제 원천징수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료 부담금으로 납부했다면 차액의 반환 혹은 추가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0.10 244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2017.10.10 208
기타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2017.10.10 272
근로계약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2017.10.10 58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2017.10.10 2638
임금·퇴직금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2017.10.09 2488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초과 근무수당 1 2017.10.07 30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2017.10.07 155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2017.10.06 3489
» 임금·퇴직금 기준소득월액 축소신고후 4대보험 횡령 1 2017.10.06 4209
근로시간 인수인계 1 2017.10.05 262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00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1 2017.10.04 248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년차, 특근,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1 2017.10.01 1176
근로계약 전속 프리랜서 근로계약 및 임금미지급 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10.01 899
고용보험 궁금한 것 몇가지 답답해서 여쭙니다.. 1 2017.10.01 6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7.09.30 245
임금·퇴직금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2017.09.30 622
노동조합 노조 1 2017.09.30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