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연구전담부서가 있고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에게 비과세항목으로 연구보조비 200,000원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일 때 급여에 포함된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시간이 직원들별로 상이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연봉계약서에는 개별적으로 산출된 시간을 기재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회사는 올해 10인이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취업규칙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약정하여 계속하여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해온 수당액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개별근로자간 연장근로와 휴일수당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10인 이상이된 시점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에는 구체적으로 몇일 이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