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등반 2017.08.21 01:27

현재 같은 직장에서 3년째 근무중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오후 4시30분 출근 ~ 다음날 9시 퇴근입니다  1일 총시간은 16시간 30분입니다(일요일~금요일 오전-휴게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격주 주말 근무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 4시30분출근~월요일 오전 9시퇴근입니다

금요일은 4시30분~10시근무.  10시부터 토요일 8시 까지 휴게시간 .

토요일은 8시~12시까지 근무. 12~ 4시30분까지 휴게. 4시30~5시30분까지근무.5시30분~7시 휴게. 7시~10시 근무. 10시~일요일8시 휴게.

일요일은 8시~12시 근무, 12시~2시30분 휴게. 2시30분~4시30분 근무- 일요일 4시 30분 출근

-휴게시간이 정말  많은데 근무지 이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하면 얼마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할까요

-그외에도 부당한 처우는 많지만 시간 만큼 정당하게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7.08.23 145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7.08.22 4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8.22 1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날짜 이전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17.08.22 758
휴일·휴가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2017.08.22 460
비정규직 촉탁직 또는 비상근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2017.08.22 2293
근로계약 입사 2년 10개월차 계약기간만료통보서 1 2017.08.22 2583
휴일·휴가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2 570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부적합업종의 사무직 급여계산 1 2017.08.22 593
근로계약 정년근로자 계속 고용시 변경되는 내용 1 2017.08.22 2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입금 및 합의서 작성 후 미지급 된 임금이 추가로 발견... 1 2017.08.22 1718
휴일·휴가 예비군 야간 훈련 연차 1 2017.08.22 3465
기타 과도한 소송과 패소에 따른 회사 재산피해 구상권 청구 1 2017.08.21 535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의 급여 확인 좀 부탁 드려요 1 2017.08.21 80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17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과 연장수당 계산 1 2017.08.21 969
»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2017.08.21 1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문의합니다. 1 2017.08.20 1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8.20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