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줴이 2017.08.20 21:3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을 이유로 7월 초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이직확인 사유에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결혼식은 진행하지 않고 동거를 하기로 하였고

퇴사 후 10일정도 지나 전입신고는 신청 완료 하였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 청첩장이나 혼인신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식을 올리지 않을거라 청첩장은 없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 한달이 지난 지금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달 내 전입신고 내역과 한달 이후 혼인신고 사실여부로는 검토할 수  없는걸까요... ㅠ

추가로 반지를 맞췄다거나 결혼준비를 위한 구실을 한 자료는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은 안올리지만 웨딩사진은 있으면 좋을거라 생각해 찍었구요,

배우자라는 증거라는게 혼인신고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건 없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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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8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이전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으로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퇴사와 전입신고상 선후가 뒤바뀔 수 있으나 그 공백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면 실업인정을 심사하는 담당자로서는 당연히 자발적 이직과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과의 인과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퇴사후 몇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혼인신고가 이뤄져야 실업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 기관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퇴사가 먼저 이뤄지고 전입신고가 그후 한달이상 소요되며 혼인신고는 퇴사후 2달이상 소요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혼인신고와 청첩장을 기준으로 결혼여부를 판단합니다.

     

    우선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퇴사이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가 이뤄지게 된 사유를 설명하시고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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