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스리 2017.08.20 20:13

저는 2016년 5월 26일 모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8월 31일 회사가 어려워 져 퇴사  권유를 받고 퇴사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차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새로 인원을 뽑아야 한다고 실업급여를 받게는 못 써준다 하고 적은 기본급만 받고도 좋으면  계속 근무하던지 하라는 군요. 200이상 받다가 150정도만 받고 일하려니 안 될것 같아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일도 많이 힘들어 졌기도 하고요.

하여튼 작년 입사후 올 5월까지 5개 정도 연차를 사용했고 그후 올 6월부터 8월까지는 1개도 안 썻는데 수당은 어떻게 얼마나 지급되는지요?

기본급은 170에 주5일 근무에 주휴수당이 있음.

울 회사는 1년 지난 그 다음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526~2017525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7526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5일의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면 총 10일의 미사용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퇴사일에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은 기본급 17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8,134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65,071원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0일을 곱하면 650,71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8.22 1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날짜 이전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17.08.22 760
휴일·휴가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2017.08.22 461
비정규직 촉탁직 또는 비상근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2017.08.22 2310
근로계약 입사 2년 10개월차 계약기간만료통보서 1 2017.08.22 2583
휴일·휴가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2 5714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부적합업종의 사무직 급여계산 1 2017.08.22 596
근로계약 정년근로자 계속 고용시 변경되는 내용 1 2017.08.22 2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입금 및 합의서 작성 후 미지급 된 임금이 추가로 발견... 1 2017.08.22 1719
휴일·휴가 예비군 야간 훈련 연차 1 2017.08.22 3479
기타 과도한 소송과 패소에 따른 회사 재산피해 구상권 청구 1 2017.08.21 540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의 급여 확인 좀 부탁 드려요 1 2017.08.21 80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17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과 연장수당 계산 1 2017.08.21 970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2017.08.21 1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문의합니다. 1 2017.08.20 181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8.20 159
비정규직 방문연구원 경력 인정여부 1 2017.08.20 368
해고·징계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1 2017.08.20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