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시아 2017.08.20 17:24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1. 회사측에서 인력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이 경우 노조와 합의하면 인력구조조정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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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해고로써 엄격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고,
    경영상 해고를 하기전에 해고회피노력을 해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정리해고 관련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1. 이에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으며,
    2. 노조와 협의하더라도 노조가 과반수 이상이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의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질 뿐이지 실제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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