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하 2017.08.19 23:4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올 5월 16일에 학원에서 국어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5~6년 전쯤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땐 중등부였고,  이번에는 화,수,금,토 4일 출근하는 고등부입니다.

학원마다 다 시스템이 다르니까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새로 일을 시작하는 만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학원 이름부터가 영어전문학원이예요.  전 국어 담당이고요.  학원 강사는 원장님과 다른 여자 영어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고요.

아이들의 요청으로 국어 과목을 신설했다고 하셨고 아이들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후에 보니 아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6명으로 시작해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 수는 크게 상관없는데 원장님이 저랑 교무실에 둘이 남을 때마다 아이들 수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나 종교 이런 걸 물어보시고 피부가 좋다느니 이런 말씀과 남미여자와 사귀어 봤다는 둥 이런 말까지...

그냥 무시했어요.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다가 아이들 기말고사도 지나고 방학이 되었어요. 계속 버텨보려고 했는데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려니 적응이 안 되더라구요. 그나마 주변에 얼마 없는 사람도 못 만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주중 저녁 먹을 시간이나 주말 점심 먹을 시간이 따로 없었거든요.

밥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원장님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위염에 계속 설사에....

그래서 8월 7일 월요일에 전화로 원장님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급박하긴 하지만 이번주까지 일하고 그만 두고 싶은데 후임을 구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월요일에 말씀드렸으니 제가 그 주 토요일에 그만두더라도 7~8일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다음주까지 더 일할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른 말씀이 없으시고 알았다고 일단 쉬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니 원장님께서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과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라고 하셨어요. 후임은 구하지 않고 과목 자체를 폐강하겠다고요.

폐강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동안 인원이 적었기에 이전처럼 영어만 하시려나보다 싶어 저는 바로 그날 8월 8일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다고 죄송하다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제 사직 의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구요.

그렇게 그 주 일을 마치고 12일에 마지막 수업을 하고 원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2학기에 가르칠 때 참고하려고 사다둔 자습서 2권이 있었는데 그건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필요한 건 다 사서 청구하라고 하셔서 청구한 상태였거든요.  저한테 전혀 필요없는 책인데 좀 황당하긴 했지만 제가 그만두는 거니까 그 정도는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 저보고 쾌유하라고 하시고 일한 만큼 급여 계산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만두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학원 열쇠를 돌려드리고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퇴직후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원래 월급날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퇴직하고 급여는 바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월요일인 14일에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월급 정산이 언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날짜 알려주시면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바쁘다고 다음 날 연락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음날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여기서 제가 좀 기다렸어야 하는데  문자를 보내도 정확한 답이 없고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으니까 맘이 불안해지더라구요. 예전에도 제가 계약일을 안 맞춰줘서 퇴직금을 못 받은 적이 있어서 더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16일 오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으니까 거기서 원장이 말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에 보내는 거냐니까 아니라고 되도록 빨리 바로 보내라고... 그래서 더 불안해져서 16일 오전에 바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날 오후에 원장님께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으시고 문자가 왔어요  다음날까지 급여 넣어주겠다고요. 일단 감사하다고 하고 한 시름 놨는데 다음 날 내용증명이 맘에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우체국 전화해서 날짜를 미룰 수 있을까 알아봤더니 취소는 안 되고 마침 상대가 부재중이라 다음 날 다시 배달이 갈 거라고 해서 급여 받고 나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6시가 넘어서 급여는 안 들어오고 원장님이 문자로 저한테 등기를 보냈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원장님하고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랬는데 급여 주시고 나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폐기하시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문자로 노발대발하면서 제가 일방적인 퇴사를 통보했고 저때문에 과목을 폐강해서 손해본게 막심한데 이렇게 행동하는게 어이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전화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전화는 계속 안 받으시고요.

제가 급하게 그만둔 건 죄송하고 제가 내용증명 보낸 게 나쁜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그런거라고 마음을 푸시고 이 상황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 증명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시겠다고 하네요...

그 후로 전화연락이 안 돼요. 퇴사 후 전화는 한번도 받지 않으셨어요.  전화통화 하고 싶지 않대요. 이제는 문자를 보내도 씹네요.  당연히 급여도 안 들어왔구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잘 해보고자 했던 게 더 일을 크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저는 12일에 퇴사를 했는데 원장이 계속 연락을 무시하고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14일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연락을 돌리라고 해서 서로 의사가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3. 근로계약서에 주중 근무시간에 16:00~22:00까지여야 하는데16:00~  20:0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4. 저쪽에서 정말 말을 바꿔서 제가  일방적 퇴사를 했고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지금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고 다니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해서  9월부터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 되어 미치겠어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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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5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결론은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귀하와 이뤄졌던 퇴사합의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용자 역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했고 귀하가 무단 결근했다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귀하에게 출근을 요구 했다는 사실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사용자가 해당 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크게 사용자의 무단 결근 주장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현재 미지급 임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36조로 고소하시어 공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청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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