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17.08.18 12:05

급여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야간 근무를서는 보안요원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주 40시간 산정 기본급 계산을 하고 고정연장이 일별 1시간 발생하며 야간수당도 계산해서 나오는데 금액은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일근무 세부내용이 변경 되면서 비고정으로 월 10시간 ~ 15시간 정도 추가 연장이 발생되고 있으며 추가연장은 월별 틀리기

때문에 연장시간을 실셈하여 계산을 합니다. 급여내역상에 고정연장외 추가연장 항목을 추가하여 진행중....

제가 궁금한것은 급여에 고정연장 시간외에 추가연장 시간이이 발생되면 연장에 연장이 되어 계산시 1.5배에서 0.5배를 추가해 2.0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추가연장이 발생 하더라도 추가분에 대해서도 1.5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고정연장을 예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경우 고정 연장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발생했다 하여 이에 대해 2배를 가산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한날 퇴근후 카톡으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연... 1 2017.08.19 975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8.18 11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7.08.18 75
근로계약 퇴사 가능일 문의. 1 2017.08.18 180
임금·퇴직금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시간외근무(회의등)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17.08.18 2585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2017.08.18 3833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7.08.18 1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 , 연장근로수당미지급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 1 2017.08.18 430
»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8 189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시 임금 청구 1 2017.08.18 26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산 방법 문의 1 2017.08.17 8791
산업재해 산재여부 및 급여신청 문의 2 2017.08.17 354
고용보험 고용보험신청 1 2017.08.17 252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17.08.17 686
임금·퇴직금 용역사ㅏ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7.08.17 585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입사문제 1 2017.08.17 726
임금·퇴직금 해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7 619
임금·퇴직금 기본적인 질문 몇가지만 드립니다. 1 2017.08.17 111
임금·퇴직금 도급업체의 사업주 임금체불,원청업체로 부터 퇴직금,연차수당 받... 1 2017.08.16 1051
Board Pagination Prev 1 ...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