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간의 해외 파견 업무 중, 담당 업체로부터 돌반지 및 선물을 받은 것이 감사에 걸려 해고를 당할 듯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약 8년간 직장생활 중, 4년 국내 근무, 2.5년 해외 파견, 1.5년 해외 주재원, 3개월 해외 파견근무를 했는데 1.5년간의 해외 주재원 때에
해외 법인이지만 국내 회사 연차로 포함가능한지요
또한 해외 법인 경영상태가 어려워 3개월 전 다시 본사소속으로 다시 파견직으로 바뀌었는데 당시 월급이 440만원, 파견 수당이 340만원으로 3개월간 78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럴때에는 퇴직금이 780만원 * 연차로 계산 되는 건가요??
퇴직금 규정을 보니 마지막 월급 3개월치(기본급+수당) 이던데 그렇다면 제가 받던 해외근무 총 임금이 계산에 해당하는건가요?
만약 그저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면 제가 해야할 다음 행동은 어떤게 있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및 각종 제수당)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물론 초과근로수당과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며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과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가 지출하여 이를 실비변상한 금품은 제외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한 파견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해외파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해진 수당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임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업장의 퇴직금 규정을 들어 이를 제외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액과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과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