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 2017.06.22 16:41

내용 삭제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6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71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1년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계약 기간은 20176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갱신하여 1년 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01771일부터 201863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겠지요. 이렇게 될 경우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비를 매년 71일에 지급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만큼 퇴사일인 201871일에 하계휴가비가 지급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2017.06.22 99
임금·퇴직금 이직사유정정요구 1 2017.06.22 851
근로시간 근로조건 변경에 인하여 퇴직예정중입니다. 2 2017.06.22 9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퇴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6.22 384
휴일·휴가 연차부여 2017.06.22 24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2017.06.22 3403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17.06.22 751
임금·퇴직금 호봉제 1 2017.06.21 323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1 2017.06.21 116
기타 대학원생 근로조교 실업급여 질문 1 2017.06.21 5390
임금·퇴직금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 수당 1 2017.06.21 3758
휴일·휴가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file 2017.06.21 831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합니다 1 2017.06.21 315
해고·징계 해고수당문의합니다 1 2017.06.21 315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6.21 1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2
임금·퇴직금 연차당겨쓰고 퇴직시 임금삭감관련 1 2017.06.20 2063
임금·퇴직금 부당한사유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등 그리고 신고까지 여쭤보려합... 1 2017.06.20 1241
근로계약 전적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 개인사유로인한 자진퇴사 1 2017.06.20 2864
고용보험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2017.06.20 2388
Board Pagination Prev 1 ...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