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죤재 2017.06.22 12:57
안녕하세요 입사한지는 올해 6년 차이고 마니로 5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이번달 6월 달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23일인 2틀뒤에 퇴사를 하라고 권고를 받고 수락했으며 23일 날짜로 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연차가 10일 남았는데( 연차 미 사용시 돈으로는 못받습니다)
퇴직시 23일날짜로 6월 월급을 일할계산 되서 나올꺼 같은데 못쓴 연차의 10일은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이번달 월급이 줄어 퇴직금이 더 줄진 않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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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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