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두 2017.06.01 11:55
법인택시 근로자 입니다 택시 운수업중 차량사고로 인해 차량이파손 되었습니다
질문 1ㅡ 차량 수리시 수리비를 회사 방침을 따라야 합니까?
회사방침 기사:회사 50:50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차량의 수리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른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422)의 태도입니다.

    2.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등으로 근로가가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차량등이 파손되어 수리비등의 손해를 사용자에게 끼친 경우 수리비 및 수리기간 중 운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금을 사고를 야기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도로고 정하고 있거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등을 통해 이를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3.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액에서 손해배상액등의 공제를 할수 없도록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 임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정한 손해배상 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고의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되긴 하는데 실질적인 손해액에 대한 책정 없이 미리 손해액이나 손해배상의 비율을 정해 놓는 경우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로서는 불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의로 미리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비율이나 손해액을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과실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한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6.06 811
비정규직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7.06.06 191
근로계약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17.06.05 1735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2017.06.05 795
임금·퇴직금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2017.06.04 4283
근로계약 무단퇴사 시~~ 1 2017.06.04 1176
기타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2017.06.04 77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1 2017.06.04 5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7.06.04 842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2017.06.02 12905
임금·퇴직금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2017.06.02 850
기타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2017.06.02 613
휴일·휴가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2017.06.02 4281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2017.06.02 1876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7.06.02 369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2017.06.02 375
기타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2017.06.01 1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의 1 2017.06.01 263
» 기타 택시 운행중 사고 1 2017.06.01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