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관리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노조를 설립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하려 합니다.
1. 아파트관리소장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지요(사용자여부)
2. 상급단체 가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관리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노조를 설립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하려 합니다.
1. 아파트관리소장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지요(사용자여부)
2. 상급단체 가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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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7.05.31 | 603 | |
기타 |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 2017.05.31 | 180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7.05.31 | 3387 | |
» | 노동조합 |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 2017.05.31 | 1161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86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5.30 | 945 | |
근로계약 |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 2017.05.30 | 1816 | |
임금·퇴직금 |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 2017.05.30 | 442 | |
근로계약 |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 2017.05.30 | 346 | |
기타 |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 2017.05.30 | 237 | |
여성 |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 2017.05.30 | 311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 2017.05.30 | 497 | |
해고·징계 |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7.05.30 | 814 | |
임금·퇴직금 | 급여 맘대로 변겻 1 | 2017.05.29 | 23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관련 문의 1 | 2017.05.29 | 594 | |
해고·징계 |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 2017.05.29 | 354 | |
비정규직 |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 2017.05.29 | 6007 | |
근로시간 |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 2017.05.29 | 459 | |
근로시간 |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 2017.05.29 | 6395 | |
근로계약 |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 2017.05.29 | 4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채용·해고 등에 관한 권한과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등이 없다 하더라도관련법(주택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2조 등)에 ‘관리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지출·관리아파트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경비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등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도록 되어 있고실질적으로도 관리소 직원에 대한 통제채용대상자 면접·추천을 하며경리·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등 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에 따라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명목상 관리소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경비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면 노동조합 관계법상 노조가입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 관리의 업무를 위임받아 근태관리등을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가 되어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다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시니어 노동조합등 전국단위 세대별 일반노조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