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7.05.24 09:43

수고하십니다.

저희노동조합에서 규약을 변경후.(예)상집간부.임원(부위원장)을 대의원을겸임할수있다라는 규약을 만들어.상집이나.임원들도

대의원을 겸임할수있는지요,법적문제는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노동조합의 임원이 대의원을 겸임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퇴직금 1 2017.05.25 331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2017.05.25 551
근로계약 삭제 1 2017.05.25 554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 1 2017.05.25 1071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 1 2017.05.25 655
기타 고용승계동의서 1 2017.05.25 29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7.05.24 369
임금·퇴직금 인상된 급여를 받는달에 퇴직하면 인상된 급여를 못받나요?? 1 2017.05.24 392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2017.05.24 524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7.05.24 2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248
근로계약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5.24 816
»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2
임금·퇴직금 이직을 이유로 현 회사에 연봉계약서를 요청할수 있나요? 1 2017.05.24 4143
임금·퇴직금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24 501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환수 2 2017.05.23 2151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안된다며 퇴직금을 준다고 했다... 1 2017.05.23 1033
임금·퇴직금 조기 재취업수당을 인터넷에서 신청하려 합니다. 필요 서류에 관... 1 2017.05.23 1861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017.05.23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