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z20971 2017.05.23 17:29
  • 안녕하세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청구서와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이외에 근거 자료로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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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라는 자격확인이 가능한 서류(실업인정 카드 혹은 수급자격증등)와 조기재취업한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그리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확인서), 혹은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 추가 자료의 필요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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