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상이 2017.05.23 15:57

ㅁㅇㄹ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정확한 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2017.05.24 528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7.05.24 2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260
근로계약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5.24 817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2
임금·퇴직금 이직을 이유로 현 회사에 연봉계약서를 요청할수 있나요? 1 2017.05.24 4196
임금·퇴직금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24 501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환수 2 2017.05.23 2165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안된다며 퇴직금을 준다고 했다... 1 2017.05.23 1045
임금·퇴직금 조기 재취업수당을 인터넷에서 신청하려 합니다. 필요 서류에 관... 1 2017.05.23 1862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3
» 임금·퇴직금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017.05.23 372
임금·퇴직금 휴가기간 급여관련 1 2017.05.23 260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권리제한 1 2017.05.23 73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7.05.22 9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7.05.22 915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47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전입시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724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688
임금·퇴직금 강압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1 2017.05.22 94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