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금 2017.05.22 16:05

주휴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휴 수당을 지급하려면 한 주를 만근해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1일은 무급휴가, 1일은 주휴수당을 쳐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5월 16일~19일, 22일~26일, 29일~31일까지만 일일 8시간 근무하실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둘째주(22일~26일)의 경우 한주를 다 만근하였고, 주 15시간을 초과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드리면 되나

첫째주(16일~19일)는 4일밖에 되지 않고, 마지막주(29일~31일)는 3일밖에 되지 않으나 시간으로만 따지면 두 주다 15시간은 초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하는 것인지,

주 15시간만 넘기면 드려야 하는 것인지, 얼마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현재 일급은 55,000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일 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일용직근로자가 1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대해 해당 1주일 중 5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를 따져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는데 5. 16~ 22 사이 1주에 대해 1일의 주휴, 5.23~29까지 1주에 대해 주휴 1일등 총 2일의 주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이 55,000원이고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면 주휴수당 1일에 대해 55,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7.05.24 2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272
근로계약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5.24 826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2
임금·퇴직금 이직을 이유로 현 회사에 연봉계약서를 요청할수 있나요? 1 2017.05.24 4217
임금·퇴직금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24 50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환수 2 2017.05.23 2172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안된다며 퇴직금을 준다고 했다... 1 2017.05.23 1050
임금·퇴직금 조기 재취업수당을 인터넷에서 신청하려 합니다. 필요 서류에 관... 1 2017.05.23 1862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017.05.23 372
임금·퇴직금 휴가기간 급여관련 1 2017.05.23 264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권리제한 1 2017.05.23 73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7.05.22 964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7.05.22 915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47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전입시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725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693
임금·퇴직금 강압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1 2017.05.22 95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08
Board Pagination Prev 1 ...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