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토스 2017.05.22 09:49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재직중인 회사 퇴사를 앞두고 연차사용부분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    사   일 - 2011.08월

퇴사예정일 - 2017.06월

올해 잔여수용가능 연차가 17일이라 퇴사전 전여수량 사용을 위해 신청서를 넣었으나, 반려되었는데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연차는  1월1일 회계연도 마감으로 '올한해를 만기한다는 가정하'에 연차를 부여하였다

   ->하여 6월 퇴사를 기준으로 하면 일할계산하여 17일(잔여연차) * (5(만근개월수)/12(개월) 로 = 총 8일만 사용가능하다

- 그러나,  혹시 입사일을 기점으로 입사일 (17년08월)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잔여연차 17일이 모두 사용가능하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아래는 문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연차 발생이라는게 1년 만근시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2016년 만근하였기에.. 올해 부여받은 연차 17일 전부사용이 되야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혹시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17일(잔여연차) * (10개월(입사일~퇴사)/12(개월) = 15일 (14.16..일) 을 사용하여야 맞는것이 아닌지요


관리팀에서는 근로기준법사항으로 얘기를 하는데.. 맞는것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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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은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재산정 해 보고 회사의 기준과 입사일 기준중 귀하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귀하에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담내용상 정보가 부족하여 임의적으로 산정의 편의를 위해 입사일을 2011.8.1., 퇴사일을 2017.6.30.,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개근했다 가정하겠습니다.)

    2011.8.1.~2011.12.31.-15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3/365×15= 6일의 연차휴가가 2012.1.1.에 발생됩니다.

    2012.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3.1.1.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3.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5.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7.1.1.~2017.6.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해 1.1에 부여받은 연차휴가 17일은 2016년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5년차 연차휴가로 퇴사전까지 귀하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퇴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8.1.~2012.7.3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2.8.1.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8.1.~2013.7.3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3.8.1.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3.8.1.~2014.7.3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8.1.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4.8.1.~2015.7.3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8.1.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5.8.1.~2016.7.3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2.8.1.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6.8.1.~2017.6.3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입사일 기준 산정보다 유리한 만큼 처음의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2017.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은 2016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5년차 연차휴가로 이는 귀하의 퇴사일 이전까지 자유롭게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사측의 의견처럼 퇴사일까지 만근일수등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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