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이 평일이며,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급여에서도 별도로 차감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상시와 같이 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중지급이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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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2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창립기념일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약정하여 유급처리하기로 한 약정휴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창립기념일에 쉬게 하되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지요. 즉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고일을 안해도 되는 날인데 일을 했으니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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