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이 평일이며,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급여에서도 별도로 차감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상시와 같이 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중지급이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창립기념일이 평일이며,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급여에서도 별도로 차감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상시와 같이 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중지급이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중 경조휴가 사유 발생시의 대응 1 | 2017.04.19 | 1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8 | 334 | |
임금·퇴직금 |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 2017.04.18 | 13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외 1 | 2017.04.18 | 5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4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893 | |
해고·징계 |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 2017.04.18 | 38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운영관련 1 | 2017.04.18 | 277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94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7.04.18 | 25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 2017.04.18 | 27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 2017.04.17 | 470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 2017.04.17 | 140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 2017.04.17 | 838 | |
근로계약 |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7.04.17 | 5163 | |
기타 |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 2017.04.17 | 13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7 | 442 | |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초과근로수당 1 | 2017.04.17 | 2275 |
해고·징계 |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 1 | 2017.04.17 | 1224 | |
기타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7.04.17 | 67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등 1 | 2017.04.17 | 2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창립기념일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약정하여 유급처리하기로 한 약정휴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창립기념일에 쉬게 하되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지요. 즉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고일을 안해도 되는 날인데 일을 했으니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