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 2017.03.29 19:16
2004년 12월 24일 입사해서 2017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올해 연차가 20개발생했다고 1월에 고지받았고, 1월 2월에 3개사용했고, 17개 수당나올줄알았는데, 퇴직하고나서 물어보니 올해는 연차가 없는거고, 입사후 미지급연차가있어서 그거14개를 올해 사용한 3개를 제외하고 11개를 주더라구요, 이해가 안되는건 매년 연차제공해서 잔여연차는 돈으로 받았는데 미지급이 있었다는것인데요, 입사월전에 퇴사하면 그해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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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7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재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4.12.24.~2005.12.23.-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05.12.24. 발생)

    2005.12.24.~2006.12.23.-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06.12.24. 발생)

    2006.12.24.~2007.12.23.-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07.12.24. 발생)

    2007.12.24.~2008.12.23.-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08.12.24. 발생)

    2008.12.24.~2009.12.23.-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09.12.24. 발생)

    2009.12.24.~2010.12.23.-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0.12.24. 발생)

    2010.12.24.~2011.12.23.-7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1.12.24. 발생)

    2011.12.24.~2012.12.23.-8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2.12.24. 발생)

    2012.12.24.~2013.12.23.-9년차 연차휴가 19일 발생(2013.12.24. 발생)

    2013.12.24.~2014.12.23.-10년차 연차휴가 19일 발생(2014.12.24. 발생)

    2014.12.24.~2015.12.23.-11년차 연차휴가 20일 발생(2015.12.24. 발생)

    2015.12.24.~2016.12.23.-12년차 연차휴가 20일 발생(2016.12.24. 발생)

    2016.12.24.~2017.2.28.-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동안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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