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실내건축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다보니 디자이너들이 간간히 야근을 하기도하고 현장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직원중에 고질병이있어서 한달에 한두번씩 간질이상을 보이고있는대
만일에 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위중을 겪을까봐 걱정이됩니다.
이로인해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강요가 아닌 직무상의 본인의 의사로 업무중의 일이라면 서약및 합의서를 작성해두어야하는지,
회사가 그런상황이 왔을때 피해가 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런일은 없어야하지만, 채용시 고질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적이 없었고 자연스레 알게된 상황인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과정에서 건강 기준을 채용조건으로 정해 신체검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의심 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없음을 무조건 주장하는 확약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우선은 사용자의 우려를 근로자에게 사실 대로 진심을 담아 설명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사업장내 해당 근로자의 직무를 설명하여 건강상 문제가 없겠는지? 진단을 받아 보길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가 채용 후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만큼 최대한 설득하여 건강상의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 밖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