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yj0308 2017.03.28 20:26


수고하십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소식지가 갑자기 제 메일에 들어와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5년 근무하고 이제16년차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02년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를 해서 근무를 했는데  2016122일 시설장으로 부터 구두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냐고 하며 이의를 제기해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저희는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입사한 직원인데 근로계약서를 매년 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16년 12월 말로 퇴사할수 없다고 해서 17년 3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이달말에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5인이하  시설이라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하는걸까요?  2017년 3월 3일에 구두로시설장은 준비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개인적인 해외출타로 인해 24일저녁부터 31일까지출타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하시는말이 31일까지 나오냐? 하더군요. 

시설장도 교체되고 하는데 제가 그곳을 그만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설의 종사자들은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하고 시설장과 법인이사장은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맞는건지?  종사자들 급여는 시설장이 주는거 아니잖아요?

며칠 안남았지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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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인 사회복지시설이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바로 해고통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받기 어렵기 때뭄입니다. 다만 한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이라는 점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단기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33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달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1달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이 되는지? 살펴 보시면 됩니다. 1달 동안 1일이라도 일한 근로자는 모두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실제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복직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고용센터에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귀하에 대한 해고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대응책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효과적 대응책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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