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집 2017.03.28 19:22

임금체불이 2달 이상되어 (추후에 1달은 받고 1달은 아직 체불상태)

이메일로 사직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로 회사 양식이 없는 것 같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 하였더니

대표 본인이 새로운 양식을 가져와 다시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성하려고 보니 사직서 내부에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금한다는 조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사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제가 사직서에 싸인을 못한다고 하면 사직을 못하는 건가요?

2. 싸인을 한 경우는 나중에 밀린 임금을 못 받는 건가요?

3. 지금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도 5개월이나 밀린 상황인데 이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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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 상의 조건에 대해 합의하기 어렵다면 귀하가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비용과 시간등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수기관에 사용자의 4대보험 부담금 체납에 대해 신고하여 징수를 독촉하도록 조치하시고 만약 귀하의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횡령 혐의등으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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