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톨이1 2017.03.28 17:40

안녕하세요.


파견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파견업체에서 올해 1월에 최저시급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며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 근무시간을 줄여서 받는 총액은 같은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6시로 209시간이지만,  학교 교칙상 실제로는  9시 30분 출근 , 6시 퇴근을 합니다. 

파견업체에선 평소에 9시 30분 출근을 하니 , 30분씩 돈을 더 받아가는것을 올바르게 수정하겠다는 말로 196시간이 맞으니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최저시급이 올랐기때문에 급여인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제 월급을 급여담당자 마음대로 5만원(연차수당명목) 적게 입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급여에 연차수당을 함께 받는데, 연차수당을 받으면 연차를 쓸 수 없는데 저는 연차를 쓰니까 어차피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1. 이름만 연차수당이고 3년째 급여차원에서 받고있었는데, 연차수당이라 미지급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2. 제가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면 기본 시간에 싸인을 안한다면, 209시간에서 2017년최저시급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나요?


3. 아니면 파견업체 말대로 실제근무시간으로 소급적용되서 예전과 같은 금액을 받나요?


4. 방학때 단축근무할땐 오히려 적게 일한다고 그 돈을 토해내라고하면 토해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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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월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 명목의 금액을 공제한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상당기간 동안 노동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을 공제할수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기본근로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30분의 근로시간분에 대해 근로의무를 면제해 준 것을 봐야 하는데 이를 이제 와서 공제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 만큼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적으로 30분의 근로시간을 급여 기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방학기간 단축근로에 대해서는 단순히 특정 기간에 대해 시혜적으로 급여를 보전해 준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한 경우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년 이상 노동관행으로 굳어져 온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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