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7.03.28 11:37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게 되어 준비중인데 인원(아르바이트, 직원) 채용과 인원관리에 대해 주의,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사항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카페 규모가 작아 인원은 사장인 지인을 포함해서 3인~4인(알바 또는 직원 2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은 의무로 알고있는데.. 이외에 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외에 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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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여기서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던계약직이던 모두 포함됩니다.)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등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140시간 이내)에 개근했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합니다. 가령 18시간 주 5일을 기본근로시간과 근로일로 정하였고 15일 출근을 했다면 실제 급여는 48시간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 1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일로 정한 날을 제외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는데 이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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