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나물 2017.03.06 23:54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산업/업종은 파악중이라 확실해지면 수정하겠습니다.


현재회사에 만1년 1개월째 근무중이며 참고로 회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2월 말쯤 디자인데이터가 출고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하던 업무였는데 저는 대리이고 위에 팀장이 없이 디자인 실장님과 다이렉트로 확인받으며 진행하던 업무였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는 따로있고요.


출고일 당시 제가 회사에 월차를 내고 쉬기로 되어있었고 그래서 최종수정+출고는 실장님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관하여 실장님이 사고를 낸 부분이 약 200만원.

제가 미리 작업했던 부분에서 사고를 낸 부분이 약 600만원 도합 800이 초과되는 금액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사고라 함은 완료된 인쇄물에 문제가 생겨 재제작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실제작견적을 말합니다.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은 초대장의 영문 타이틀에 글자가 하나 빠진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보고가 들어갔고 사장님은 저 비용을 저와 실장님이 나눠서 내라고 하네요.

실제로 그렇게 낸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 내에)

월급의 차감은 이루어지지 않은걸로 알고있고 소송 등으로 가지는 않고 작업한 담당자가 회사와 합의하여 금액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저의 입장으로는 이 합의가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는 회사는 월급. 퇴직금 등을 손해배상을 이유로 마음대로 징수할 수 없고

저에게 배상을 받고싶으면 회사가 피해보상규모를 증명하여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며 직급은 대리입니다. 팀장도 없는 팀에서 많은 업무를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대부분의 직원의 업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안하무인에 독불장군이라 무시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했는지 다들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이에 대한 제작샘플을 받아보았으면서도 오타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악해서 수정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 전에 저희가 발견하여 수정하게된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것은


1. 퇴직의사를 밝힐 시 저 사고부분과 무관하게 퇴직+퇴직금이 처리될 수 있는지

2. 제가 배상의사가 없을 시 회사는 저에게 강제로 저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3.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제가 미리 준비해놔야할 부분들(퇴사전에 회사내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 등)

4. 저와 비슷한 경우(고의가 아닌 과실)의 선례 등

5. 회사가 배부해준 취업규칙내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엄청난 초과근무를 하고있는데 이에 따른 과로도가 과실유발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입니다. 


참고로 실장님의 경우는 저의 편을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본인도 걸려있는 사고이다보니

퇴사의사가 없는 사람이어서인지 사장과 얘기를 잘해서 적게내는 쪽으로 가는게 좋지않겠냐. 라고 합니다.

저는 실장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는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돈을 내고싶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실장님이든 저든 어느누구도 배상에 대한 책임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법에 근거한 제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자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회사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산정한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등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직접, 전액 지급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납득할 수 없는 손해액을 주장하며 사용자가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나 퇴직급여액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에 따른 진정 및 고소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액 중 귀하의 과실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모두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의 책임등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인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귀하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용자와 다퉈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손해액의 발생이 귀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귀하는 이에 대해 반증을 통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근거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빈번한 초과근로 제공 사실 및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통해 해당 업무내용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등의 책임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2017.03.07 1833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7 417
최저임금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2017.03.07 552
기타 부당 대우 3 2017.03.07 30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577
» 해고·징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2017.03.06 14245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53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931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03
휴일·휴가 휴업수당 1 2017.03.06 406
기타 노사협의회 1 2017.03.06 222
임금·퇴직금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7.03.05 6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19
해고·징계 계약 기간 변경 1 2017.03.05 344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85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79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2017.03.03 135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3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09
Board Pagination Prev 1 ...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