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올려름 2017.02.24 17:57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정산을 하면서 헷갈리는게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퇴직일 2017년 3월 1일인데 2015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2016년 미사용분은 지급했고, 퇴직으로 발생하는 2016년도 발생 한 연차수당도 퇴직시 지급하면서 소득세및 주민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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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월급여와 동일한 차원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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