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02.24 17:23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간호(조무)사로 병동에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후 임금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노동부에 진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8년 근무하는 동안 2015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근로시간195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합한 기본급 145만원,  연장근로10시간 야간근로53.5시간 분 13만원, 연차수당 5만원으로 월180만원의 급여를 책정했습니다.

문제는 위 연장 및 야간근로의 경우 합하여 63.5시간인데 3교대근무인 관계로 실제 근무시간을 게산해보니 63.5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또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매달 5만원씩 1년에 12회니 60만원을 지급한 결과입니다만, 8년차의 경우 18일의 휴가권이 부여되는데 이에 많이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또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주말에는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인원이 부족해 3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몇시간씩을 더 근무하거나 교대자가 늦는 경우 매달 몇차례씩은 통상적으로 1~2시간씩을 더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위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항목 외에 야간근무 시 물론 낮 근무때도 휴게시간이 별도로 보장되지 않아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야식비 명목으로 10여만워씩이 지급되었습니다. 야식비의 경우 2016년과 1015년 6개월정도는 급여명세표에 '야식비' 혹은 'TO' 또는 '휴일수당' 등의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인원부족에 따른 즉 3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결원으로 2명이 근무하는 경우 노동강도가 쎄지니까 주는 것이었습니다. 명목은 그렇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초과근로한 야간근로시간과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을 요청했더니 명세표의 야식비 등이 다 임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한 금액보다 많은 것 같다면 진정을 취소하라 합니다.

아무리 야식비나 TO 나 휴일근로라는 항목이 결원에 의한 보충근무에 대한 댓가라 주장해도 무조건 급여로 지급된 것은 다 포괄해서 계산하는 것이라 본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병원이 줄 돈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노동부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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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실제 야식비등으로 지급된 급여항목이 형식적으로 TO 또는 휴일수당의 명칭으로 표기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액이 야식비임을 입증하여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2. 근로감독관은 아마도 휴일수당의 명칭으로 표시된 만큼 이를 전체 근로시간수에 대한 임금액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해당 수당액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는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액이 아닌 복리후생적 식비라는 점을 입증하여 추가로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추가청구해야 합니다.
    3. 해당 임금이 명목과 달리 야식비였다는 점에 대해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강도가 강화된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은 크게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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