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jirak 2017.02.24 17:23

24시 동물병원에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의 경우는 응급 등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대기하는 것으로 낮의 노동 강보 보다 경미합니다.

이럴 경우, 야간에 일하는 것을 야간근로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숙직, 당직으로 봐야 하나요?

숙직으로 보고 숙직비를 제공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숙직으로 볼 경우, 취업규칙에 숙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직비 제공은 얼마까지 비과세로 적용되는 건가요?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라는 것이 얼마를 말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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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 함은 일ㆍ숙직 근로라 하는데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시간 외에 당직근무로 전화수수 및 비상대기 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일·숙직 근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복무규정, 일ㆍ숙직규정 등)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명령),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ㆍ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비해 강도가 경미하고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직, 혹은 숙직근로로 별도로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실비변상이라 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면 됩니다.(당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직비를 책정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해당 일숙직, 당직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의 근로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당직 및 일숙직 근로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4. 다만 명목상 일숙직, 당직근로에 불과하며 실제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통상의 근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게 되는 경우 야간근로가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다름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일ㆍ숙직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대법 94다 14742)

    6. 숙직비의 비과세 여부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변상이란 업무특성상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업무상 필요경비를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이를 정산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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