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꼬맹 2017.02.24 10:4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가족들과 식당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인데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하고자 이 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주 1회 휴무..급여 350만원에 주방장을 고용하였는데(근로계약서X)

주말이 매출이 가장 좋은데...딱 21일을 채우고 주말 하루전에 그만둬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할 시간도 주지않았어요.

자기는 21일만 채우면 된거라고,,,,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주휴수당때문에 날짜를 딱 맞춰 그만뒀더라고요..

어쩔수없이 저희는 매출 좋은 주말에 이틀을 가게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근데...문제는...

신용불량이라고 현금으로 급여 수령을 원하였고

아무 의심없이 가불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급날 현금으로 줬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현금으로 주는게 흔한일이라서..별의심하지않았구요..

괴씸해서 주휴수당은 주지않았는데 신고하겠다며 방방 뛰고 욕짓거리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갔고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주휴수당때문에 그런거냐고 했더니..정확한 금액을 말해주지않았습니다. 확인중이라며..

그리고 몇일후 노동청에서 주방장을 저희 가게로 보냈고..

당연히 저희는 주휴수당문제로 알았으니(월급은 다 줬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주고 보냈죠... 근데 마지막에 형사처벌받을 각오하라며..나가길래 황당해서

노동청에 전화했더니 그때서야 급여에서 50만원도 덜 받았다고 했다더군요..

보복성 허위신고같습니다..노동청에서 금액을 제대로고지해줬더라면..에초에 주휴수당만 주지도않았을겁니다....

다음주에 출석하라고 하는데..영업하다말고  출석해야 합니다...

노동법은 다 노동자가 유리하게 되어있고..

가게 사정도 좋지않은데 이렇게 쌩 돈을 줘야하는지..막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좋게 나가서 저희가 가게문을 닫았기때문에 재료상(주방장소개소)에 소문이 난것을.

저희탓을 하며...보복하는것같아요..

주휴 수당 33만원을 줄 때도 나중에 또 못받았다고 문제 삼을까봐..주면서  녹취를 해놨는데...

다 주고다니 80만원을 못받았다고 신고접수된 건이라고 이제와서 말해주니.. 황당하고 당황스럽네요...

무슨 방법이 없는건가요? 무고죄로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도움 좀 주세요..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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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2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를 헐뜯을 목적으로 허위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없는 이상 무고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형사고소 하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제한된 정보 만으로 볼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등 근로자의 진정내용이 무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구두계약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재직한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산정된 월급여액에서 귀하가 지급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액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시고 차이가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으로 임금체불액은 청산 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이 있다면 그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반의사불법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할 경우 임금체불액을 청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인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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