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ssolov 2017.02.24 04:12
퇴사후 3년 가까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업주를 신고했는데요
사업주가 노동부조사에 볼응하며 시간끌기를
할경우에요
근로자 입장에서 체불 임금 확인서가
빨리 필요 할 경우 사업주 조사 마무리전이라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미리 받을수있나요??
민사소송에 필요해서요..
미지급인상황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상황이라 민사소송도 동시에 한다고 말씀드리면 먼저
주시는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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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후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진정에 대해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나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금품액에 대해 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해당 조사에 불응할 경우 합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제시한 진정서나 관련 입증자료를 통해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내용이 확인되면 귀하가 주장하는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체불금품액을 인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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