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 2017.02.23 15:08

저는 2개월 계약직으로 물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한지 2주정도 됬을때쯤 손목이 많이 아팠고 퇴사통보를 하였고, 알바생을 관리하는 대리에게 말을해서

2주 동안 더 근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 사장이 저를 불렀고 다짜고짜 화를내며

저한테 손이부러지거나 발이부러진것도 아니고 그만둔다하면

어떡하냐고 했고 저는 그 대답에도 손목이 많이아프고 힘도 많이드는 일이라 2주뒤 그만두겠다고 사직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뒤 사장은 힘쓰는일을 안시키겠다며 설득하였으나 저는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뒤 일하러 가보라했고

저는 서로 퇴사날짜가 합의가 된줄알고 2주뒤까지 일하였고 마지막날에 지방 출장이있어서 1박2일로 갔다와서 하루를 더하게되었습니다.

저는 1개월 2일동안 일하게 됬고 1개월 급여는 받았고 2일의 급여치는 받지못하였습니다. 그 뒤 2일치 급여를 받기위해 회사로 전화를 하였고

사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사직서를 안썼다는것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4일이 넘게 지나고 저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2일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뒤 지금 지급명령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받은상태입니다.

내용에는 무단퇴사로 적혀있었고 저의 무단퇴사로 인해 대체 인력을 썼다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했고 답변서를 작성중이구요. 저는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고 여기서 제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수있는지랑 어떻게

잘 대응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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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의신청 이후 본안소송에서 서면을 통해 사용자와 암묵적으로 퇴사를 합의했다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무단퇴사가 아님을 반증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용자와 퇴사를 두고 주고 받은 대화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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