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시아광화문 2017.01.23 14:27

2017. 정유년 새해 귀 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정산 방법과

적립 방법(계산) 및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 하여 각 사업체에서 각별히

유념해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조항이 있다면 세부 사항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를 어떻게 변경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퇴직금 제도 변경의 경우 해당 제도 변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1 2017.01.24 2026
임금·퇴직금 급여체계 변경 관련 문의 1 2017.01.24 472
휴일·휴가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2017.01.24 1575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2017.01.24 482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좀...길지만읽고답변해주세요ㅠ 1 2017.01.23 334
근로시간 휴게시간 설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7.01.23 467
고용보험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2017.01.23 545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3
기타 인원조정 1 2017.01.23 11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제도 변경 1 2017.01.23 639
임금·퇴직금 포괄적임금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23 962
휴일·휴가 무급일이 포함된 유급연휴의 처리 1 2017.01.23 446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 계산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7.01.23 18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초과근무수당 1 2017.01.22 1617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14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3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5 2017.01.20 365
근로시간 조기출근 1 2017.01.20 1183
근로시간 월 최대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17.01.20 1357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1.20 5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