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팀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은 총 37명 정도로 구성되있으면 3개조로 주야교대조입니다
주주휴야야비로 30일 기준 20일 정도 일하고 있으며
주주간(월-목) 출퇴근 08시 50분 에서 20시 30분 까지 점심시간은 1시간 입니다 저녁은 없구요 (금-일)은 21시 퇴근입니다
야간은 월-목 19시 20분 출근 09시 30분에 끝나고 식사시간은 30분 남짓에 1시간 30분 휴식으로 총 2시간 입니다.금-일은 19시 50분 출근 퇴근시간은 동일하고요.
현재 임금은 2084000원이며 이상한게 퇴근시간 지문은 안찍게합니다 한달이 31일 이든 28일 이든 항상 임금은 동일하고요
기본급이 2017년 기준 1352230 연장수당 504660 야간수당226450 입니다
또 이번 2017년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방식인것을 동의한다 하는 조항에 싸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이 법적으로 적게 받고 임ㅅ는것인지
만약 적게받고잇다면 일을 관두고 신고하면 차익을 회사로부터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은 총 37명 정도로 구성되있으면 3개조로 주야교대조입니다
주주휴야야비로 30일 기준 20일 정도 일하고 있으며
주주간(월-목) 출퇴근 08시 50분 에서 20시 30분 까지 점심시간은 1시간 입니다 저녁은 없구요 (금-일)은 21시 퇴근입니다
야간은 월-목 19시 20분 출근 09시 30분에 끝나고 식사시간은 30분 남짓에 1시간 30분 휴식으로 총 2시간 입니다.금-일은 19시 50분 출근 퇴근시간은 동일하고요.
현재 임금은 2084000원이며 이상한게 퇴근시간 지문은 안찍게합니다 한달이 31일 이든 28일 이든 항상 임금은 동일하고요
기본급이 2017년 기준 1352230 연장수당 504660 야간수당226450 입니다
또 이번 2017년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방식인것을 동의한다 하는 조항에 싸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이 법적으로 적게 받고 임ㅅ는것인지
만약 적게받고잇다면 일을 관두고 신고하면 차익을 회사로부터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