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 2017.01.20 20:59
안녕하세요
치위생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기 출근에 대하여 문의 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의 계약서 상의 근로 시간은 10-7시 총 8시간 입니다
하지만 항상 아침 청소및 병원 회의로 인하여
40-50분 일찍 출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치과라는 곳이 근무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 시키며
그에 대한수당을 지급 하는 곳은 드문 상태 입니다
혹시 이런거에 대한 대데적인 실사 같은게 이루어 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저는 근 1년을 그냥 일찍 출근 하며 지내왔지만
이번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후
수당까진 바라지 않지만 출근 시간을 40-50분 일찍이 아닌
20-30분 정도로 출근하길 원하는데요
그 여부를 병원측에 제가 사전 고지 없이 제가 멋대로 20-30분 일찍으로 출근하면 문제가 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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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출근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법적 방식은 조기출근에 대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는 만큼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명령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두고 법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등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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